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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심리

아이 사진, 올리기 전에 물어보셨나요 — 지우고 싶어도 못 지우는 이유

by 맘맘톡(가치코치) 202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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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웃는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누구에게든 보여 주고 싶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올리기 버튼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거 올려도 괜찮은 걸까.

오늘은 아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올린 것이 아이에게 어떻게 남는지,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그걸 지우고 싶어 할 때 어떤 길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Q. 아이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게 문제가 되나요?

명절이나 생일,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일은 아주 흔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시고, 멀리 사는 친구도 아이가 자라는 걸 봅니다. 나쁜 마음으로 올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해서 올립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을 지적받는 것 같아서요. 저도 그 기분을 압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셰어런팅이라고 합니다.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을 합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 정부 문서에 들어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7월 11일에 내놓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 등에 사진, 영상 등을 올리는 셰어런팅으로 인한 아동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범죄 노출 가능성 등을 알려 경각심을 고취하고." 부모가 아이 사진을 올리는 일을 정부가 따로 짚어 두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계획에는 보호 대상 연령을 넓히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보호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 규정하여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아이의 정보를 아이 것으로 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관리하는 것에서, 아이 본인의 것으로요.

Q. 아이가 "올리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어느 날부터 아이가 사진을 찍으려 하면 얼굴을 가립니다. 올린 걸 보고는 "이거 왜 올렸어?" 하고 묻습니다. 어릴 때는 좋아하던 아이가 갑자기 그러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별것 아닌 일로 유난을 떠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서운함은 자연스럽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이 순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첫째, 웃어넘깁니다 — "네 사진이 뭐 어때서". 아이는 자기 의사가 가벼운 것으로 취급됐다고 느낍니다. 둘째, 조건을 붙입니다 — "그럼 이건 마지막이야". 다음에 또 같은 실랑이가 생깁니다. 셋째, 아이 탓으로 돌립니다 — "엄마가 널 얼마나 예뻐하는데 그러니". 아이는 거절한 것 때문에 미안해집니다.

그러나 아이가 "올리지 마"라고 말한 것은 사실 좋은 신호에 가깝습니다.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왔을 때 한 번만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우고, 지웠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싫다고 해서 지웠어." 그리고 다음부터는 올리기 전에 한 번 보여 줍니다. 이 짧은 절차가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진 관리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것은 자기가 정한다는 감각입니다. 물론 매번 묻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커서 스스로 무언가를 올릴 때, 그 감각이 아이를 한 번 멈추게 합니다.

Q. 이미 많이 올렸는데, 나중에 지울 수 있나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올린 사진이 몇백 장입니다. 이제 와서 다 지우자니 엄두가 안 나고, 그냥 두자니 마음에 걸립니다. 게다가 오래된 계정은 비밀번호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건 부모가 게을러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이런 게시물을 지우는 걸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서비스입니다.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담긴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1월 10일 발표를 보면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대상이 되는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시범운영 8개월 동안 약 1만여 건이 접수됐고, 신청자는 16~18세가 34.8%, 15세 이하가 34.3%, 19~24세가 30.9%였습니다. 가장 많은 나이는 15세, 14세, 16세 순이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서 신청합니다. 어떤 게시물을 지워 달라고 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나 틱톡에 올린 영상이 많았고, 네이버 지식인이나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신청 사례를 보면 사정이 보입니다. 계정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는데 가입할 때 쓴 번호가 바뀌어 찾을 수 없는 경우, 자기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 올린 글에 댓글이 달려 버려 삭제가 막힌 경우 같은 것들입니다. 지우고 싶어도 못 지우는 상황이 실제로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가 지원하는 것은 "19세 미만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물입니다. 즉 아이가 스스로 올린 것이 대상입니다. 부모가 올린 사진은 아이 본인이 올린 것이 아닙니다. 앞의 기본계획에는 "본인 또는 부모, 친구 등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실제로 먼저 시작된 시범사업은 본인이 올린 게시물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부모가 올린 것을 지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은 올린 부모입니다.

Q. 다른 사람이 올린 우리 아이 사진은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 행사 사진이 다른 학부모 계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얼굴도 같이 나옵니다. 할머니가 손주 자랑으로 올리신 사진도 있습니다. 말을 꺼내자니 관계가 상할 것 같고, 그냥 두자니 계속 마음이 쓰입니다.

이 경우가 제일 어렵습니다. 내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됩니다. 아무 말도 못 하고 넘어가거나, 한참 참다가 어렵게 말을 꺼내 서로 어색해지거나, 아니면 우리도 올리니까 피차 마찬가지라고 넘겨 버리거나요. 세 번째가 편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이 사진은 어른들 사이의 인사치레 안에서만 오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앞세워 말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얼굴 나온 건 좀 내려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그런 걸 조심하라고 해서요." 상대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기준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먼저 우리 쪽 기준을 정해 두시면 더 낫습니다.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안 올린다든지, 학교나 학원이 드러나는 배경은 피한다든지, 실시간으로는 올리지 않는다든지요. 기준이 있으면 남에게 부탁할 때도 말이 짧아집니다. 다만 모든 관계에서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맘맘톡

저는 두 아이를 집에서 가르치면서, 아이들 이야기를 밖에 어디까지 꺼내도 되는지 오래 망설였습니다. 남기고 싶은 마음과 지켜 주고 싶은 마음이 같은 자리에서 나오더군요. 지금도 무언가를 쓸 때마다 이건 내 이야기인가 아이 이야기인가를 한 번 생각하고 씁니다. 답이 늘 분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올린 사진 때문에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올리기 전에 아이에게 한 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대답을 못 한다면, 몇 년 뒤의 아이가 이 사진을 보면 어떤 표정일지 한 번만 떠올려 보셔도 됩니다. 아이는 언젠가 이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안에서 내 마음을 물어봐 준 사람을 발견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애쓰고 계신 부모님들 힘내세요.

이 글은 정서중심심리코칭의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한 실전 가이드이며, 아이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걱정되신다면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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