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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칭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y 맘맘톡(가치코치)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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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고 나서도,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 사이에는 늘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채워 주는 제도가 아이돌봄서비스인데, "정부가 얼마를 대신 내주고 내가 얼마를 내는지"는 막상 알아보려 하면 숫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헷갈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idolbom.go.kr)과 정책브리핑이 직접 밝힌 숫자만을 근거로, 시간당 요금이 얼마이고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이 몇 퍼센트까지 달라지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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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란 어떤 제도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가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이 그것입니다.

시간제 기본형은 일반적인 돌봄 활동을 제공하고, 시간제 종합형은 거기에 아이와 관련된 가사서비스까지 더해집니다. 영아종일제는 더 어린 아이를 하루 중 긴 시간 맡기는 형태이고,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전염성 질환으로 등원이 어려울 때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을 고르느냐에 따라 시간당 요금과 정부지원율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우리 집에 맞는 유형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간당 이용요금은 얼마인가요

공식 누리집의 이용요금 안내에 적힌 기본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시간당 1만2,790원, 시간제 종합형은 시간당 1만6,6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시간당 1만5,34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정부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책정된 "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 비율을 뺀 나머지가 보호자가 실제로 내는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즉 요금표 자체는 모든 가정에 똑같이 적용되고, 가정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다음에 볼 지원율 쪽입니다.

최소 이용시간은 시간제·질병감염아동지원의 경우 2시간(정기신청 기준)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한 번 부르면 최소 두 시간 치 요금부터 계산된다는 뜻이므로, 짧게 한두 시간만 맡기려는 계획이라면 이 최소 시간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야·휴일에는 요금이 달라집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에서 50%가 더 붙습니다. 공식 안내 그대로 계산하면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시간당 1만9,180원, 시간제 종합형은 2만4,93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은 2만3,010원으로 올라갑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비용이 꽤 커진다는 뜻입니다. 평소 이용 패턴을 보면서 "이 시간대에 자주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미리 정기신청으로 돌려 두는 쪽이 매번 급하게 구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공식 안내는 가구 소득을 가형·나형·다형·라형, 네 구간으로 나눕니다. 시간제 기본형을 기준으로 보면, 가형은 미취학 아동 85%·취학 아동 75%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나형은 미취학 60%·취학 48%, 다형은 미취학 30%·취학 20%, 라형은 미취학 15%·취학 10%로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영아종일제는 가형 85%, 나형 60%, 다형 30%, 라형 15%로 지원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은 가형 미취학 85%·취학 60%, 나형 60%·50%, 다형부터 마형까지는 50%·50%로 안내돼 있습니다. 유형마다 지원율 구성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두시면, 어느 유형을 신청할지 결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나·다·라형 각 구간이 정확히 기준 중위소득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까지인지 가르는 구체적인 숫자는, 이번에 공식 누리집을 직접 열어 확인한 범위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숫자는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을 넣어야 확인되는 구조였습니다. 원문에 없는 숫자를 지어내지 않기 위해, 이 글에서는 구간별 "지원율(%)"까지만 전달하고 소득 구간의 정확한 경계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추가로 한부모·조손가정 등 취약가구는 가형 지원율에 5%포인트가 더 붙고, 만 24세 이하이면서 만 1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부모는 90%까지 지원받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정책브리핑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자체가 넓어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전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정도 새로 라형 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지원 시간도 늘었습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960시간이던 지원 시간에 120시간이 더 붙어 최대 1,0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돌봄수당도 전년보다 5% 올라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이 됐고, 영아돌봄수당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시간당 1,000원의 유아돌봄수당과, 하루 5,000원의 야간긴급돌봄수당도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까지 받던 지원 숫자를 그대로 기억하고 계신 가정이라면, 올해 바뀐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이 넓어졌다는 점은, 작년에 기준 초과로 신청을 포기했던 가정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볼 만한 이유가 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아이돌봄서비스는 공식 누리집(idolbom.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소득 확인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정기신청과 단기신청, 긴급돌봄신청 등 상황에 맞는 신청 방식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구간 판정이나 필요한 서류는 가구원 수와 소득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일괄적인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대략의 지원 가능성을 먼저 가늠해 보신 뒤,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1577-8136)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본인 상황에 맞춰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하며

오늘 본 숫자를 정리하면 — 시간당 요금은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가 1만2,790원, 시간제 종합형이 1만6,6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이 1만5,340원입니다. 정부지원율은 소득 구간(가·나·다·라형)에 따라 시간제 기본형 기준 85%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넓어졌고, 취약가구의 지원 시간과 돌봄수당도 올랐습니다. 숫자가 유형별·구간별로 여러 갈래라 한 번에 외우기는 쉽지 않지만, 핵심은 "어떤 유형을 신청하느냐"와 "우리 가구가 어느 소득 구간에 들어가느냐"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내는 본인부담금을 가장 크게 바꾼다는 점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조정되고, 요금과 지원율도 그때그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적은 숫자도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니, 실제 신청 시점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복지로에서 그 해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곳은 투자를 권하는 곳이 아니라 돈이 도는 이치를 배우는 곳입니다. 오늘도 가치코칭하시는 부모님들 힘내세요.

출처: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원문 보기 ·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유형 소개」 원문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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