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바꾸려고 알아보다가 "다자녀면 취득세를 깎아 준다"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자녀가 몇 명부터 해당하는지, 얼마를 깎아 주는지, 어떤 차에만 적용되는지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 달라서 오히려 헷갈립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와 정부24가 공식적으로 밝힌 숫자만을 근거로,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최근에 기준이 한 번 바뀌어서, 예전에 알아봤던 분이라면 지금 기준과 다르게 기억하고 계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뀐 부분과 그대로인 부분을 나누어서 짚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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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부터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12월 31일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어야 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이 자녀 수를 셀 때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하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친자녀만 세는 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간 자녀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둘인 가정도 이제는 이 혜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는 이 기준 완화를 "다자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고 표현하면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민생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둘인 가정은 "다자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본인 가정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 오신 경우가 많았을 텐데, 이번 개정으로 그 경계선 자체가 한 칸 내려온 셈입니다.
2자녀와 3자녀, 감면율이 다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원문에 따르면 2자녀 양육자는 취득세 50%를 감면받고, 6인 이하 승용차라면 7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취득세 100%를 면제받고, 6인 이하 승용차라면 14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이 3자녀 이상 기준의 혜택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도 있던 내용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된 것입니다. 바뀐 부분은 2자녀 구간이 새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감면율도 높고 한도액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100%와 50%라는 숫자는 "취득세 전체를 안 낸다"와 "취득세 절반만 낸다"는 차이이고, 70만원과 140만원이라는 한도는 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도액은 왜 있는 걸까요
한도액이 따로 있다는 것은, 차값이 비쌀수록 무한정 깎아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6인 이하 승용차를 사면서 원래 내야 할 취득세가 70만원보다 적다면, 2자녀 가구는 그 세금을 전부 면제받습니다. 반대로 원래 내야 할 취득세가 70만원보다 많다면, 70만원까지만 깎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야 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140만원 한도도 같은 방식입니다. 차가 저렴해서 원래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그보다 비싸서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는다면 140만원까지만 감면되고 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한도는 "6인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숫자이고, 더 큰 승용차나 다른 차종에 별도의 구간별 한도가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두 공식 자료 원문에 세부 숫자가 없어,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에 적용되나요
모든 차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에 나온 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7~10인승 포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입니다.
가정에서 흔히 타는 일반 승용차는 당연히 대상이고, 아이가 많아서 좀 더 큰 차를 타야 하는 가정이라면 7~10인승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보다 큰 승합차나 화물량이 1톤을 넘는 화물차는 이 안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기차냐 경유차냐, 신차냐 중고차냐에 따라 감면율이 또 달라지는지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행정안전부·정부24 공식 자료 두 곳 모두 연료 종류나 신차·중고차 구분에 대한 별도 숫자는 안내하지 않고, 차종(승용·승합·화물·이륜)과 승차정원·적재량·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궁금하신 분은 차를 등록하실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차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 가구에 차 한 대만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가구당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자녀가 셋이라고 해서 차를 두 대 사도 두 대 모두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구에서 가장 먼저 감면을 신청한 차 한 대에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차를 두 대 바꿀 계획이 있는 가구라면, 어느 차를 먼저 등록하고 먼저 감면을 신청할지 순서를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취득세 부담이 더 큰 차, 즉 더 비싼 차를 먼저 신청하는 쪽이 전체적으로 아끼는 금액이 더 큽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차를 등록하는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지방세 감면신청서이며, 별도로 더 요구되는 구비서류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을 "며칠 이내"로 못 박은 숫자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일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군구청마다 세부 안내가 다를 수 있다고도 돼 있으니, 차를 등록하시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지방세 원콜센터(1577-5700)에 먼저 전화로 확인해 두시는 쪽을 권합니다.
회사 명의나 리스 차량처럼 일반적인 개인 구매와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적용 여부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라면 서류를 들고 가서 창구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하며
오늘 본 숫자를 정리하면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면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 70만원 한도), 3명 이상이면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 14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250cc 이하 이륜차이고, 가구당 먼저 신청한 차 한 대에만 적용됩니다.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한 번 알아보고 "우리는 둘이라 해당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셨던 가정이라면, 2025년 이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반대로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혜택이 그대로 2027년 말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도는 법이 바뀌면 숫자도 함께 바뀝니다. 오늘 적은 숫자도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니, 실제 차를 등록하실 때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지방세 원콜센터에서 그 시점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곳은 투자를 권하는 곳이 아니라 돈이 도는 이치를 배우는 곳입니다. 오늘도 가치코칭하시는 부모님들 힘내세요.
출처: 행정안전부(mois.go.kr) 보도자료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으로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원문 보기 · 정부24(gov.kr)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서비스 안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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